대면형 성범죄의 하나인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최근 그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힘이라도 그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인정하는 추세다. 강제추행에서 폭행과 추행은 반드시 별도로 성립할 필요가 없고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인정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직접 접촉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강제추행의 기수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음란 행위나 체액 등을 이용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를 강제추행의 기수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나 스킨십을 하게 된 정황,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살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성기나 엉덩이,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하여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라면 강제추행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도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박순범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워낙 빈발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법리가 발전되어 있다. 과거의 낡은 법리와 입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으므로 최신 케이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