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 전문 파트너 변호사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미리 준비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법인도 벌금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시행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는 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 기업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가이드 내용을 참고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당장 올해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유롭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자본을 들이기 어려워 시스템을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이행해야 법 적용 시일을 맞출 수 있다. 여유를 부리는 대신 서둘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