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비즈월드] 부동산은 다양한 투자 종목 중에서도 불변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부동산 투자에서도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개발 가치가 없다면 투자를 삼가야 하고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일 지라도 추후 주변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시도해볼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사기가 성행하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문제다.
기획부동산사기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헐값에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무수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땅을 팔기 위해 해당 지역에 개발호재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러한 정보가 거짓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넓은 필지를 쪼개어 팔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부동산 투자보다 적은 액수로 참여할 수 있어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기획부동산사기 업체의 마수에 쉽게 걸려든다.
기획부동산사기 업체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휘황찬란한 사무실, 세련된 말투와 옷차림의 직원들, 전문적으로 보이는 홍보 자료와 문구를 앞세운다.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 등을 대규모로 채용해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이런 하위 모집책들에게도 토지 구매를 강권하고 실적을 채우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며 하위모집책들이 지인이나 가족, 친척 등에게 토지를 판매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국가의 토지개발사업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업체가 토지를 판매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홍보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개발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제서야 뒤늦게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대응하려 해도 이미 기획부동산사기 업체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자신에게 구매를 권유한 하위모집책을 추궁해도 이들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에 변제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이런 형태의 사기는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까지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의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는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해 토지 거래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다. 다른 피해자와 연대, 해결 방안을 찾으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피해 액수를 100%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