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피해자 보호 위해 긴급응급·잠정조치 활용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애정이나 호감을 빌미로 사람을 괴롭히는 스토킹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강간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내려야 한다. 스토킹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에 돌입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할 의무도 진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혹은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해 취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즉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검사 역시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잠정조치의 내용은 긴급응급조치와 매우 유사하나,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편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302111745462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