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당내 경선 범죄 증가"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결과 700여명의 선거사범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13일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1303명을 입건해 당선자 116명을 포함한 총 759명을 기소(구속 42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돼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전국 1344곳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 수는 총 221만977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입건자 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총 입건자 수 1334명에 비해 2.3%가 감소했으며, 구속자 수도 1회 선거 당시 8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48.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소된 숫자도 1회 선거 당시 847명에서 759명으로 줄었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이 824명(6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입건자 수가 1회 선거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금품선거사범은 737명에서 100명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입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2%에서 6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품선거사범 다음으론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순으로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자 등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