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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2022-01-28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사상 최고치인 2,436만5,979대를 기록했다.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차량 보급율이 높다 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다.

 

 

본래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를 무조건 형사처벌 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제한은 있다. 교특법위반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특법위반 사례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등이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의미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만일 운전자가 교특법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에 가입해 있든 아니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아니든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른 법이 정한 범죄가 성립한다면 교특법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운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등 교특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운전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잊지 말고 언제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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