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박 행위,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중독성이 높아 한 번 저지르면 연달아 하게 되는 행위가 있다. 도박 같은 행위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이나 각종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된 오늘 날, 청소년 시절부터 사행성 게임에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들은 대학생이 되어도, 군대에 가도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대규모 군도박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군도박은 군인 개인의 근로정신을 갉아먹는 범죄인 동시에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군대의 전투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군도박 사건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라면 법령 위반이나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참여했다면 처벌이 대폭 상향된다. 이 경우, 형법 대신 각 게임과 관련한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불법 스포츠도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토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스포츠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스포츠토토는 오직 성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걸 수 있는 판돈의 액수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을 피해 무분별한 도박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에 손을 대는데, 적발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경마나 경륜, 경정 등도 이 같은 논리로 일반 도박에 비해 가중처벌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군인의 경우, 군도박에 휘말렸을 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나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범죄 혐의가 도박에 더해지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