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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산분할, 황혼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2021-12-14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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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금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다. 연금재산분할이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4,642명이었지만 10년만인 2021년 6월 기준, 48,45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일 때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재산분할의 기본 요건은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연금의 분할수령을 요구한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등이 있다.
 

 

연금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어디까지나 법률혼 상태일 때에만 인정된다. 단순한 동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혼 당시 연령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간이 흘러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다. 일단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후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연금분할의 비율은 이혼 당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결정된 분할 비율을 따라야 한다. 예컨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비율이 4:6으로 결정되었다면 연금 분할도 이 비율로 진행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국민연금처럼 분할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당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른 재산과 묶여 한번에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혼 후 시간이 흘렀다 해도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131350459284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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