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그 자체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알선 행위 하나만으로도 성매매에 참여하는 범죄자 두 명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감금, 폭행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포함된다.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되는데, 만일 반복적인 처벌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성매매에 제공한다면 해당 토지나 건물이 범죄수익으로 인지되어 몰수 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게재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광고물을 배포하며 그 대가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적발되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알선이라면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