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해마다 급증…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무거운 처벌 받는다
지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1년새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역시 8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다양한 유형의 보험 사기 중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단연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다. 카셰어링 플랫폼 등이 발달하면서 비대면으로 렌터카 이용이 용이해지자 이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한 사기 사건을 기획, 실행하는 것이다. 지난 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7.9%나 증가했다.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10~20대 등 저연령층이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한두 사람의 어설픈 공모로 벌어지는 보험사기도 많지만 아예 조직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전국 각지에서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사기 수법을 전수하는 것이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를 부풀리거나 실제 사고 피해자를 모색하여 피해 수준을 과장하도록 유인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자체적인 보험사고 조사도 강화되고 있으며 정교하게 짜인 보험사기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만약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