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매일안전신문

안형록 변호사 “유류분청구,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도 다툴 수 있어...”

2021-11-11

 

 

 

 

 

 

 

 

 

 

 

 

 

 

 

 

 

 

 

 

 

 

 

 

 

 

 

 

 

 

 

 

 

 

 

 

 

 

 

 

 

 

 


법무법인YK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

 ​

 

 

 

 

 

 
유류분청구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차별적인 상속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법률상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전속과 형제자매는 1/3이지만 상속권이 발생해야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선순위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은 동순위상속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가지고 있는 가액을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만일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까지 행한 것에 한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집행된 증여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또한 합산한다. 최근 대법원은 아무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 증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에 도임된 것으로 그 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앞으로 1977년 12월 31일까지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분청구는 상속의 개시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은 후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권리가 소멸돼 청구가 어렵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안형록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유류분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이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47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