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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사기, 변제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진다? 비대면 거래 주의해야

2021-09-13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최근 부산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를 이용한 분양권사기가 발생, 업계 관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0대 A씨를 비롯한 11명의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을 위조하여 마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전매계약을 통해 가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분양권을 위조하기 위해 우선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분양권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실제 매도자의 신분증, 분양권 서류를 확보했다. 그 후 손에 넣은 분양권과 신분증을 교묘하게 위조하여 또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접근했다.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후 시세보다 낮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매수자를 현혹한 이들은 선계약금을 받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수법이 통한 이유는 분양권의 특성 때문이다. 분양권은 부동산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당첨자와 시행사가 주고 받은 계약서만이 유일한 확인수단이다. 시행사에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사유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게다가 비대면 거래 방식이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가능하다면 직접 상대방을 만나 거래를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비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류상 명의자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편,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매수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변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변호사는 “이렇듯 분양권사기에 휘말리면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졸지에 막대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매수를 시도한 피해자로서도 피해 금액을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분양권사기 수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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