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및 양육권 갈등, 자녀의 복리에 초점 맞춰 해결해야
더 나은 삶, 더 큰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일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혼에 대한 뜻이 서로 맞기만 하다면 복잡한 법적 분쟁을 거칠 필요 없이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갈라설 수 있다. 단, 여전히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 이혼시 양육비 청구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진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부모 자식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와 모가 각각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돌봄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게 되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연령, 수, 성별, 거주 지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 안내표를 참고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이혼시 양육비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의 증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비 부담이 늘어났다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파산, 부도, 실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거나 양육권자의 경제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양육비를 감액할 수도 있다.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증액과 달리 감액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곤 한다.
한편, 이혼시 양육비를 정했지만 막상 이혼이 완료되면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때에는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제도 등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천규 변호사는 “몇 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한 번에 부담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양육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분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를 지나치게 방치하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손해를 최소화 하고 양육비를 적기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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