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소송, 의료진의 과실 입증하려면 '이것' 필요해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형수술 또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에 있다면, 의료진을 상대로 성형부작용소송을 제기하여 재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실 중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이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대해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반드시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 방법과 내용, 수술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고 환자가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한 때에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여기며 환자조차 병원 측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환자가 많지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메모, 녹음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가 설명한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성형수술을 받기 직전과 직후 스스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간의 간격을 두고 꾸준히 사진을 찍어 둔다면 성형부작용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에는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나 수술 현장의 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기록은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병원은 환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과실을 감추기 위해 의무기록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즉시 신고하여 병원의 불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
법무법인YK 신은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형사전문 변호사 신은규변호사는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대신해 수술에 대해 설명했거나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면 이 또한 의료과실로 볼 수 있다. 의료 과실의 종류에 따라 성형부작용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과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