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단순 모욕에 비해 처벌 무거워… 성립 요건 꼼꼼하게 살펴봐야
군인 등에게 성립하는 범죄인 상관모욕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한다. 면전에서 저지른 상관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공연한 방법을 이용해 상관을 모욕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상관모욕이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이해할 수 있다.
상관모욕에서 상관은 기본적으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이등병이 병장이나 상병을 모욕한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까? 병사 사이에서는 서열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상관모욕죄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다.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의미한다.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손상케 하며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상관모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모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그 표현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표현이라면 모욕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하지 않는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백광현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의 법정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법부는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인지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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