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비즈월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환자 측의 입증책임 다하려면

2021-09-07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게 발생한다. 문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대법원 역시 환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2000. 7. 7. 선고 9966328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며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이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환자 측에게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을 집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심장수술 도중 대동맥박리 현상이 일어나 사망했다면, 해당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대동맥박리를 개재 했을 가능성이 없으며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부위도 수술과정과 연관된 부위이고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초래할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이라는 점을 추정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형사전문 변호사 김범한변호사는 물론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환자나 유족들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의료기관이 자료 제공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증거조차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해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환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명쾌한 해답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고통을 더욱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의료사고의 원인과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5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