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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1-09-06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상 도박 혐의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대신 도박 공간을 제공하고 영리를 취하는 경우, 도박개장 혐의가 적용되어 단순 도박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법은 도박개장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 도박이 성행함에 따라 도박개장과 도박에 대해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가장 대표적 사례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 도박은 ‘스포츠토토’라 불리는 스포츠도박이다. 공식 사이트인 스포츠토토가 아니라 다른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알선, 중개한 때에도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박의 경우에도 사설 사이트나 운영자를 거친다면 불법 행위가 되어 관련 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 게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불법 도박이라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단순 도박의 폐해도 결코 작지 않지만 도박개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가능한 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거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고 범죄 수익까지 모두 몰수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906114439229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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