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고의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야간주거침입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몰 후 일출 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을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야간주거침입 범죄도 함께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이 주는 이미지는 야밤에 창문이나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괴한의 모습에 가깝다. 하지만 현관 안쪽에 몸 전체가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이나 복도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며 처벌 대상이 된다.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때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되며 담벼락,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마당에 무단으로 출입한 때에도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주거침입에 그치지 않고 절도 등 범죄로 나아갔다면 단순 절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단순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실제 절도 행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 행위 자체가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내부에 침입하지 않고 침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데, 실제로 판례에서는 절도할 목적으로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한 사건에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를 인정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려 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범죄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서 문고리를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 인정된다면 야간주거침입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