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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병역법위반 사례로 살펴보는 병역 기피 유형 및 처벌 기준

2021-09-01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남자에게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병역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판정 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인지 보충역인지 전시근로역인지 병역면제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역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변형하는 것이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전, 53kg의 몸무게를 47.7kg까지 줄였다.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하루 한끼를 건너뛰며 약 2km 달리기까지 진행한 A씨는 2차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극단적인 감량을 지속해 결국 신체 등급 4등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이용해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병역을 면제받은 일당이 적발되는가 하면 일부러 손가락을 자르거나, 장기간 정신과를 다니며 본인의 증세를 과장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줄곧 이어진다.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일부러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현역 입영의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은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응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군형사, 형사전문)은 “사안에 따라서는 타인의 병역법위반을 도운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고 하면서도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병역 이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병역법 위반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최근 현역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엄정한 판정과 감시를 함에 따라, 실제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바, 이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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