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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대신 내준 근로소득세도 임금에 포함될까?... 퇴직 후 퇴직금 제대로 받는 방법

2021-08-31

▲신새아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30일)은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요즘 시대에는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직을 하거나 퇴직할 때 기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세금처리나 비용처리의 편의상 임금 체계나 항목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보니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인센티브나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김씨는 의사로서 A병원 소속 봉직의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병원은 근로자인 김씨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월급 2천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가 A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김씨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김씨가 실제로 받은 2천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측에서 대납해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퇴직금인데, 퇴직금 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천규 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1년의 근무기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1년의 근무기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평균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강천규 변호사= 네.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쉽게 말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실제로 하루에 얼마 정도를 평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앵커=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서 김씨의 주장처럼 실제로 받은 월급 외에 병원 측에서 근로자인 김씨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었던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부분을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사안에서 병원 측은 김씨에게 매달 김씨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부분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또한 사용자인 병원 측이 김씨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잘 사는 법(法),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우리 나라의 경우 임금 체계나 임금 항목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각각의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데요.

오늘 보신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인센티브, 격려금, 상여금, 세금이나 4대보험료 대납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측 모두 퇴직금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참고하셔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다 보니 도움이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부수적인 분쟁 피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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