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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휴업·단축근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처벌 가능성 줄이려면

2021-08-31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변호사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 시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의 공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 후 14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해 적립금이나 부담금을 납입해 온 사용자라면 이러한 변화에도 비교적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지만 퇴직금제도를 이용해 온 사용자라면 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지급을 지연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 전 휴업을 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퇴직금도 당연히 적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이처럼 근로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며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변호사는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이 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은 물론이고 막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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