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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분양 광고, 피해자 모집의 첫 걸음… 신중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2021-08-27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분양은 아주 오래된 부동산 사기 수법 중 하나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후 수백 개의 지분으로 쪼개 이윤을 더해 팔아 차익을 챙기는 기획부동산 사기분양은 전국 각지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수천억 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획부동산 일당이 사기분양에 대한 처벌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상품 광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이 될 정도라면 이를 기망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분양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업체의 광고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증명할 수 밖에 없다.

 

 

 

건물이 아닌 토지는 임대 등의 목적 보다는 개발 호재 여부에 따라 투자 성패가 갈리게 되며 기획부동산 일당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고려해 마치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GTX 노선 등 광역교통망 설치가 활발하게 논의되며 이들 노선을 이용해 해당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획부동산 업체의 광고에 도로나 철도 개통, 새로운 역의 설치,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호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행정청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 했다면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가 광고 등에 기재한 토지 정보가 실제 매물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매물의 위치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광고에 담긴 주소지와 전혀 다른 토지를 마치 매물인 것처럼 속여 꾸미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획부동산 업체만 믿지 말고 사기분양의 가능성을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사람을 다수 모집해 그럴 듯하게 사무실을 꾸미고 광고 역시 주요 일간지 등을 이용해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규모나 화려함만 믿지 말고 광고 등에 담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위 여부를 따져 사기분양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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