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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상 특수절도와 달라… 처벌 기준은?

2021-08-27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 대에는 주거 공간에 사람들이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더욱 큰 공포를 느끼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형법상 특수절도와 헷갈리기 쉽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만일 야간에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로 인정되며 손괴 행위 없이 단순한 주거침입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된다. 특수절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높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한편, 절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모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 했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단순 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본다. 다시 말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 때부터 절도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단순 절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의 주의해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물건을 물색한 때가 아니라 주거침입을 한 때다. 현실적으로 물건을 찾아 헤맬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점유하는 방실 내부로 침입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요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현관문을 통과하여 복도나 계단에 침입하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가 얼마나 쉽게 인정될 수 있는 혐의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연히 오해를 사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8261804312869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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