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 이용한 중범죄… 강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받는다
지난 달, 부산교통공사의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마주친 취약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준 것이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관계 여부는 피해자에게 남은 체액 등을 검사하여 밝혀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경위를 알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만취 또는 수면 등의 이유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며 결국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언동, 가해자와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나 방식,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등의 특성, 사건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입증이나 반박이 쉽지 않은 혐의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