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돼야 진행할 수 있어”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부 중 한쪽에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이혼에서는 소송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 조건을 조율하며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으로 이행된다.
이재은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이유는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총 여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자유 의사로 보보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할 필요가 없으며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 단, 이 때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강요할 경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 구분되는 것이다. 실종선고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에는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를 취소하면서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게 되지만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판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로 인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에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은 변호사는 "이혼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를 입증하고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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