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거짓말은 금물”
뺑소니처벌이 강화되면서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후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B씨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지나갔고 B씨는 머리마저 차량 보닛에 부딪힌 후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졌다. 사고로 인해 B씨의 발목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는 바람에 결국 B씨는 오른쪽 발을 절단해야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주의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했고 도로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 진행하다 피해를 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사람을 다치게 한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블랙박스 영상만 보더라도 인명사고의 발생 여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외에도 지난 해 광주지법 형사1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넘어지게 하고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 C씨의 형량을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했다가 무죄가 아닌 유죄판결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 사례도 있다.
뺑소니처벌에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혐의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뺑소니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는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무척 높은 혐의이기 때문에 사고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아예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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