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신종•임시마약류에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다
올해 초, 화성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을 벌였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마약조직원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대낮에 차량 운전자를 삼단봉과 도끼 등으로 수차례 집단폭행했던 러시아 출신 A씨와 우크라이나 출신 B씨 등을 추적, 수사한 끝에 외국인 2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들 일당을 마약혐의 및 폭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아가 외국인 최초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까지 적용했다. 마약 범죄 조직을 뿌리째 뽑으려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속지주의 원칙 하에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약혐의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 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약물을 투약했다 하더라도 그 약물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면,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투약하지 않고 해당 약물을 국내에 수입한 때에도 마약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약류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마약류가 개발되고 있는 데다 가공 방식 또한 젤리나 사탕, 오일 등 마약이 아닌 다른 제품처럼 다양해져 잘 알지 못하는 성분의 제품을 덥석 구입할 경우, 마약혐의에 연루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신상 마약’은 집중력을 높여 준다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둥 그럴듯한 문구로 홍보 되며 소비자를 현혹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 쇼핑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종 마약의 경우 식약처가 중독성 등을 판단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후,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1군으로 지정하고, 1군 임시마약류를 제외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 2군으로 지정된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입, 수출하거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할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판매책들이 신종 마약이 마치 마약류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 팔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마약혐의가 성립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