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하며 진행해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근거로 활용된다. 배우자가 자신이나 자녀를 향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이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폭언•폭행 등을 일삼을 때에도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등도 소를 제기하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선뜻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가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경우, 더욱 심각한 폭행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가해자가 찾아와 범죄를 저질러 희생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처분 신청을 하여 물리적으로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문자나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한 연락도 막을 수 있다.
수사기관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분리, 보호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평상시 폭력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 내역이나 출동 내역을 가지고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나 멍 등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부서진 집기류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이나 자녀들의 증언 등도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평생에 걸쳐 꾸준히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인 자신도 힘들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자라야 하는 자녀들 또한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디 용기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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