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제추행 처벌,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아청강제추행 사건이 보도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는가 하면 서울 소재 A여고의 교사가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다.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또래 남학생을 폭행하고 성추행 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청강제추행은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혐의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아청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면 아청강제추행 처벌은 한층 엄해 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이처럼 낮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보아 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아청강제추행 처벌의 특징 중 하나는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인 간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청강제추행은 미수범은 물론이고 예비나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죄를 더욱 무겁게 묻는다.
또한 아청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죄질에 따라서는 소년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정도로 아청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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