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최근 불륜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다가 위법 행위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녹음 어플 등을 사용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아내와 지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건에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집 싱크대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던 B씨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륜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잘못을 밝혀내기 위해서 형사처벌조차 감수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 과정이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불륜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중거로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불륜소송의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정파탄의 증거물로 인정해 불륜소송에 적용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가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륜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싶다면 증거 수집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030092&t=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