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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전력에 국립묘지 안장 제외돼… 교통전문변호사 “처벌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아”

2021-07-23


 

사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뺑소니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19혁명 국가유공자인 A씨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4.19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지난 해,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1981년 8월 9일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고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A씨는 행인을 차로 치어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뺑소니처벌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자신의 국립묘지 안장 제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생을 넘어서 사후에도 뺑소니 전력으로 인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뺑소니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일명 ‘뺑소니 범죄’는 죽은 후의 명예뿐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유기되기 전에 사망했든, 유기한 후에 사망했든 가리지 않고 이러한 처벌을 하게 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뺑소니는 검거율 100%에 육박하는 범죄다. 도망치면 반드시 잡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후에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설령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자리를 떠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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