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례, 성범죄라면 처벌 더욱 무거워… 대표적인 유형과 형량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위반으로 인정되어 성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 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아청법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가 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다. 이에 당국은 지난 해 6월, 아청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비영리 목적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소지, 운반, 소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을 사고판 성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데 비해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는 9월 24일부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된 아청법 제15조의2 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경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이지은 형사전문변호사는 “갈수록 잔혹해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고 사법당국 또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며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아청법위반 혐의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