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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연금까지 고려해야

2021-07-14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 및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이혼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도중 공동으로 형성, 증식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에 따라 증식, 유지되어왔다면 그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금,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전부 포함되며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부와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제한 후 나머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채무 또한 부부 일방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게 된 것이라면 분할에서 제외한다. 
 

 

공동재산의 관리를 부부 중 한 사람이 도맡아 왔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앞두고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단,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혼소송재산분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 수령할 것이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이혼 후에도 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연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는 워낙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다 보니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자산에 대해서는 놓치기 쉽다. 가능하다면 한 번에 모든 논의를 끝내고 재산분할을 확정해야 불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줄이며 더욱 효율적으로 이혼 후의 삶을 끌어갈 수 있으므로 빠트리는 부분이 없게끔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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