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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민간에 비해 비난 가능성 매우 커…1회만 저질러도 징계 대상

2021-07-12


 

▲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지난 달 17일, 현역 육군 중령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당시 A중령은 부대 회관에서 간부 3명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호출에 응하지 않자 집까지 직접 운전할 요량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회식,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재차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현역 장교가 군인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국 속에서 군인음주운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올해 초, 해군 장교 B씨가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도 자신의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렌터카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와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군에는 휴가 및 외출 통제 지침이 내려진 상태여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군인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교통사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군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징계처분의 부담도 안게 된다. 단 1회만 적발된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강등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냈다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은 불명예전역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에 비해 군인이 지게 되는 책임이 더 크고 무겁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오랜 시간 꿈꿔 온 군인의 꿈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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