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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강제추행, 장소·수단·피해자 연령 등 다양한 여건 따라 처벌 달라져

2021-07-02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손녀뻘 되는 8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학원 운전기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0대 장모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모 체육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A양의 집에서 A양을 강제추행 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차량을 이용해 학원 아동들을 하원시키던 장씨는 A양의 집에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사자의 관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적용되는 혐의와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말한 장 씨의 사례도 이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한다.

 

 

장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나 위력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때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친족 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장애인 등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포함해 다양한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상남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여름철에는 강제추행을 둘러싼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곤 한다. 자신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나 정황 증거, CCTV 자료 화면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강제추행 범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명심하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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