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소지, 유포하지 않아도 몰랐어도 처벌 가능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아동음란물소지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위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30대 A씨는 지난 2019년 3월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N번방 피해자인 B양의 아동음란물 210여개를 다운 받았다. 지난 해에도 A씨는 포항시 한 아파트에서 음란물 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받는 등 아동음란물 153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 보관했다.
결국 아동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 받았다.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했던 휴대폰도 압수 후 몰수 조치 되었다.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남성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C씨는 지난 해 3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20여개를 다운 받아 청소년성보호법 혐의로 붙잡혀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20일이 지나서야 해당 영상을 삭제한 점에 비춰 C씨가 해당 영상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 형에 명했다.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수많은 아동 및 청소년이 착취를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아동음란물소지나 시청 등의 행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죄의 죄책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소지 및 시청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운로드 후 삭제하더라도 구매 내역이나 다운로드 내역 등을 손쉽게 복원할 수 있어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남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고지,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지은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아동음란물소지 혐의가 적용되며 처벌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