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갈수록 커져…법률자문 통해 대책 마련해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지식재산권(IP)가 기업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물론 인간의 저작물에 대해 성립하는 저작권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두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아진 상황이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일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침해로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배상액 산정 기준도 더욱 현실화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개인 회사 등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아이디어나 호칭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빚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일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꼼꼼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요즘에는 아예 해당 기업과 상관이 없는 브로커들이 일부러 상표권 등을 선점하여 막대한 합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자문을 통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의 유출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며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