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복지시설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으로 처벌 가능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노인학대를 통해 피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의 영업 정지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만일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등이 노인학대 행위를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해선 안 되며 만일 이 같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시설 직원이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은 그 직업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봉사정신이나 배려가 더욱 몸에 배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어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무척 높다. 법적으로도 이들 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행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쉽게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audio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