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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규명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허위 광고에 속지 말아야”

2021-06-24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이를 이용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글로벌 대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기 등 혐의로 붙잡힌 일당 중 2명은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 되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공동투자하여 발행, 채굴하는 가상화폐가 있으며 5개월 뒤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이 상장될 경우 가치가 5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 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으며 63명의 피해자가 총15억6천700만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고 말았다. 범행 일당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생활비에 쓰거나 다른 정상적인 가상화폐의 투자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는 대부분 비슷한 수법을 진행된다. 단기간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이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오픈대화방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들이거나 아예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용자를 모으는 경우도 존재한다. 상장될 가능성의 희박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모으기도 한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전담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기 남부와 부산 등 주요 시·도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수사 지원 및 자료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 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단, 사기꾼 일당을 일망타진하여 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일단 잃어버린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투자금 반환은 형사소송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투자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무리한 투자를 삼가는 한편, 사기가 의심될 경우 집단대응을 통해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50~60대를 타겟으로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업체에서 하는 말을 100% 신뢰하지 말고 모집 실적에 따른 수당을 준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투자를 진행할 때에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에 한하여 투자금액을 결정해야 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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