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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료 제조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및 동산에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강제집행 불허
2022-03-21 조회수 240

의뢰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며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축사확장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받았습니다. 사료회사는 의뢰인에게 2회에 거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유체동산 양도담보특약, 백지어음 등 담보를 제공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회에 걸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사료회사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이미 변제 완료된 차용금에 한정된 내용이라는 주장이었고, 상대방은 그 외에도 여러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당장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의뢰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금액 일부만 현금 공탁을 하고, 나머지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의 경위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청구이의 소송을 인용하고 부당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어 전부 승소의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의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인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로 매각될 위기를 면하고,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며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축사확장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받았습니다. 사료회사는 의뢰인에게 2회에 거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유체동산 양도담보특약, 백지어음 등 담보를 제공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회에 걸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사료회사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및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