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은 다양한 교통 관련 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특히 무거운 유형의 사건이다.
음주운전 하나만 단독으로 보더라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가도 처벌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기라도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면서 무면허운전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4~8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뺑소니나 무면허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해에 이러한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정비함으로써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노력 중이다.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자 몇몇 운전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악수를 두기도 한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며, 연루된 사람들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아무리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우기더라도 블랙박스나 CCTV 등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진실을 밝혀 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공연히 범죄 혐의만 추가하여 처벌만 더욱 무거워지는 꼴이므로 이러한 대처는 금물이며 단 한 잔의 술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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