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인체의 인지능력이나 운동 기능, 반사신경, 집중력 등이 저하된다. 특히 술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뇌의 기능을 둔화하기 때문에 소주 1~2잔을 마신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2~0.05%만 되더라도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 인지 능력에 영향이 생겨 물체를 순간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유명 여배우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20대 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치는 바람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50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렇듯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청난 비판이 받게 되며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취소 등 부가적인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운전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만 키우기 때문에 절대 도주를 해선 안 되며 음주 측정 거부 등 사태를 키울 수 있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 사고 직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사태가 별 것 아니라고 여기며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지만 운전자의 생각보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조치를 취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에 있어서도 보험 회사만 믿고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민사상 대인, 대물 배상 업무를 대신할 뿐이며 형사상 책임은 이와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상 형사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를 보상하며 합리적인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자포자기한 채 모른 척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따라서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합당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곧바로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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