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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정해지는 교통사고합의금,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로이슈]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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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자동차는 이제 생활에 없어선 안되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한 가정에서 2-3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도 지난 해 상반기 24023083대를 기록,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 해 국내 인구수가 약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인구 2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이렇듯 차량 보급률이 높다 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언제 어디서나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찰에 연락해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 정도를 알려야 한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뺑소니, 음주운전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요즘에는 운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합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보험사의 교통사고합의금 금액 산정 기준이나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운전자 개인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은 판례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운전자들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약관이나 기준만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금을 산정하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교통사고합의금 책정이나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교통사고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상대방 측 보험사가 매일 같이 찾아와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강권하거나 얼마 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서 작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졸속으로 합의를 진행한 후 후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합의금을 산정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나 사고 전후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및 질환에 대한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 장애 여부, 추가적으로 들어갈 치료비나 재활비, 간병비 등을 모두 고려해 교통사고합의금을 결정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한 번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좀처럼 합의 조건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합의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1201522329063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