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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각심 필요해”
[공감신문]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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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해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8.5%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비대면식 음주단속 방침을 마련하며 오는 131일까지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운전자들이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저지르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내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물사고가 아니라 대인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처분에 대해 부담을 느낀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등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 삼가야 하며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라는 점을 인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물적 증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계속 진술을 바꾸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사의 강요 등 정상참작을 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권력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조장했다면 이에 대해 음주운전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차량에 동승하거나 한다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혐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사 당국은 동승자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및 감경 요소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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