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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소주 한 잔으로도 처벌 가능”
[CCTV뉴스]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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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를 상회하며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여전히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 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50일 걸렸지만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기까지는 겨우 536일만 걸렸다. 그 다음 음주운전은 420일만에 발생하고 그 후로는 129일로 주기가 점점 짧아졌다. 음주운전을 사상 최초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일단 한 번 하고 나면 점점 더 쉽게 저지르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흔히 교통사고만 내지 않으면 가벼운 훈방이나 벌금 정도로 처벌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은 사고 여부와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다면 아무리 운행 거리가 짧다 해도, 인명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1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고 해도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확인된 이상,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 즉 면허 취소 기준보다 3배나 더 높은 운전자는 벌금형에 그쳤으나 이 보다도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운전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에 불과 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된 것이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심지어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었다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음주운전재범은 좀처럼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때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을 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혐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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