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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나는 민식이법처벌 사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한국면세뉴스]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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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의 과속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해 단속에 적발된 사건이 무려 678천여건으로 집계되었다. ‘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30km로 규정하고 이를 어겨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어기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0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김포시의 한 스쿨존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다 과속까지 한 상태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전북 전주시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불법유턴을 하다가 2세 아동을 쳐 숨지게 만든 사건도 일어났다. 최근 법원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 아동을 차로 쳐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운전자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문제를 그리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만일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저히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거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민식이법은 이에 대해 별다른 예외 규정 없이 무거운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예컨대 주행 신호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일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만일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블랙박스나 충돌 지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약간의 과실만 인정 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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