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년도 대비 약 28% 감소했던 음주운전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S자형 트랩을 이용한 음주단속을 고안해 다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처벌을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눌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0.03~0.08%라면 면허 정지처분을,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수적인 행정처분과 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까지 고려하면 그야 말로 ‘패가망신’하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처벌에 부담을 느낀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한다. 눈 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에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뺑소니는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합쳐져 있어 단순 음주운전 사고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며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특가법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골목길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우리나라에서 뺑소니 검거율은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상황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곧장 붙잡힐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일으켜 혐의만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음주뺑소니로 판명이 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맡기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떠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음주뺑소니는 개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교통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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