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인해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다. 특히 대물적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그 피해를 보상했다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국내 등록 자동차 수가 2400만대를 돌파한 현 상황에서, 교통사고특례법이 없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교통사고로 전과자가 될 지 모를 정도로 교통사고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유독 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이를 다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날 경우, 도주치상이 성립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되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가법은 도주치상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만일 도주치상의 원인이 음주운전 등 다른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데 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도주 후 차량에 남은 흠집이나 핏자국 등 사고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할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에 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인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할 때 성립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사범들은 검거된 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 혐의에서 사고 사실의 인식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 주변 환경과 피해자의 옷차림, 운행 속도와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고해 판단하게 된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블랙박스가 보편화 된 국내 교통환경 덕분에 도주치상 사고 검거율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인 충동이 들 수는 있지만, 도망가는 순간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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