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교통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에 ‘민식이법’을 운운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무조건 운전자의 편을 들어 피해자를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들어 법 개정에 대한 호오(好惡)가 이토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이 없었기에 끊임없이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즉, 스쿨존 내의 규정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해당 법이 적용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스쿨존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지만 사고 발생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혐의 여부를 인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쿨존교통사고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업무상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스쿨존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가 사망시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사고라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스쿨존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면책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기 어렵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스쿨존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면책조항의 예외였다. 현재 인터넷 등으로 떠도는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한 정보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해보는 사고라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독단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주장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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