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
2024.02.0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자 혹은 여러 사유로 인해 면허가 정지, 취소된 뒤 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위법성이 매우 큰 범죄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몇 차례씩이나 반복하여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 발생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면허의 효력을 회복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